남양주풍양보건소, 마약류 오․남용 및 사고마약 발생 근절위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2-01 12:22본문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이해 및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 유출 및 불법 사용 방지 등 마약류취급자들의 마약류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적인 불법 마약 퇴치 홍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남양주시민 보건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등)는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금년 5월 18일부로 마약류취급보고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교육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관심 있는 기존 마약류취급자도 참여토록 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59건
1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