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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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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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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 환자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7억 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18. 현재 13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선 이유는 첫째,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는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에 이른다. 둘째, 국내외에서 개인이 거대 담배회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하고,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담배 중독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이 흡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입장이다. 

담배소송의 5대 쟁점은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여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4년 미시시피 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의 주정부와 시정부가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담배회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10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도 제정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재판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담배 수익은 담배회사가 모두 가져가고 담배로 인한 폐해는 개인과 가정, 사회가 떠안는 구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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