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상고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

성남시,'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상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6-21 16:14

본문



편집부 icon_mail.gif
성남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5일 수원지방 법원에서 기각되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해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일 시의회 다수당의 집단 등원 거부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 등 새누리당 대표단 3명을 상대로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신청의 실질적 당사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관 소송인데 보이콧 금지는 법률이 정한 기관 소송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보이콧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 상고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 시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본회의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에 의해 기각당하자 상고(서울고등법원)했네요"라며"본회의 불참시 1회당 1천만원 내라...시민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승소할 것이라 보십니까"라고 올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고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3건 1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