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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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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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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복지부 협의 숙제로 남아... 


복지부와 논란을 빚어온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25일 열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통끝에 통과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밤 11시 40분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 4차례, 정회를 거듭, 이날 오후 4시 50분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정연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 최종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포플리즘이라며, 청년배당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플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가용재원이 2500억원인 시의 재정 규모로 연간 6만6378명에게 800억원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무리 라며 반대 했지만 과반수 미달로 부결시키는데 그치고 말았다.시의회 문화복지위는 24일 청년배당 조례안을 여야 격론 끝에 자정이 임박한 밤 11시40분께 표결에서도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가결시켰다.


새정치연합 정종삼 의원(좌측)  어지영 의원(우측)


새정치연합 어지영 의원(좌측)  김유석 의원(우측)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에 따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이에따라 성남시는 재정여건을 감안,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015. 11.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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