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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시 불법건축, 행정 뒷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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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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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건축, 행정 뒷북 도마위


목현동 000번지 단지내 일대 불법건축물 난립!


<속보>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000번지 일대 빛나별장(다세대주택)단지(2011년, 3월2일 허가, 2013년, 1월 8일 최초사용승인)를 신축 건설 하면서, 건설사는 최초 설계를 무시하고(2015년,8월24일 사용승인 이후현제 진행중)건축하여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문재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우 후 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건축물들 가운데 산림훼손, 건축법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관청의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건축주는 분양을 위탁하고, 분양 팀은 빛 나 별장(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마치 건축허가와는 무관한 것처럼, 분양을 목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불법 건축물을 동요했다“ 며,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김00입주 주민은 심정을 토로했다.    


옹벽위에 일직선으로 담장설치 모습(규정은 옹벽에서50전 밖으로설치)  



건축물과 경계유격거리 50 ~ 80



한편 옹벽과(옹벽높이)건축물간의 유격 거리에 대해 본지 기자의 질문에, 건축과 이00주무관은 대지공지 기준이 1M이면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며, ... 감리에 의하면 공지 기준이 맞다“ 고 말하고, 공사 중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 준공 이후의 불법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시정명령 이후 강제이행 분담금(벌금)을 부과 하면 된다고 말해 뒷북 행정에 의혹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축 관련법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청 주무부서에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2회) 및 강제 이행분담금 벌금[건축법 제83조 (이행 강제금)~이하 법조문생략]부과 후 수 차에 걸쳐(5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관할청 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관련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용역 절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며, 주민 의견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준공후, 진입도로 공사모습


진입도로 거푸집 작업 모습


거푸집 철거 후 벽으로 경계표시


진입도로 공사 완공후 모습


특히 빛 나 별장(다세대주택 104호)이00(위원장)총 대표는 당시 본지 취재기자에게 단지네 여러 곳(101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을 손으로 지목해가며, 설계를 무시한 불법 시공이라 고 목청을 높이면서 담당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았다“ 고 강조했다.


이곳 빛 나 별장 110동과 111동 진입도로가 준공 후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져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 이00주무관은 규정대로 시공했다“ 고 해명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5. 12. 2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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