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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직 하남시장 인허가 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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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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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하남시장 인허가 비리, 구속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이 21일 제 영장 청구되어 결국 수원구치소에 구속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을 둘러싸고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시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2011, 2014년 개발제한구역,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부동산중개업자 신00(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업자 측에 정보를 흘려 알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송경호” 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통신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는요추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이 시장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작년 말부터 이 시장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했다.


끝내 검찰 수사는 피하지 못한 이 시장은 2016, 3, 22, 0시 25분경 수원 구치에 구속되었다


2016. 3. 2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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