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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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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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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국회의원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22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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