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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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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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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며.

 

                       성남시 대변인브리핑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 ‘이재명 핫라인’ △구축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 9.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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