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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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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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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9366곳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흡연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른 조치이다.

 

시설면적 150㎡이상인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1,165개소와 공공도서관, 성남시청사, 수정·중원·분당구청사, 48개 동 주민센터 등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이다.

위반한 업소나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PC방은 올 연말까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에 치중한다.

PC방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별도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성남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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