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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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7 16:3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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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은 8일 강남대학교에서 전체 발대식을 갖고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주변 소방 활동 장애요소 혼재 대상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자체 선정해 3대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어경진 광주소방서장은 “최근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피해가 커지는 만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도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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