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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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국 기자 작성일 22-10-07 07:29 댓글 0본문
광주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6일 전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법령개정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 며 “개정된 법령시행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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