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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대상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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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4-08-01 09: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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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 고장방치, 무단 변경 등 불법행위는 사법처분 등 강력 조치

- 정기점검 제외대상(옥내탱크저장소, 일정 규모 미만)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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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8월 1일부터 2개월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위험물시설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 기준의 적합성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 감독 이행 ▲위험물 저장 ․ 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형원 청문인권담당관은 “이번 정기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관계인의 주도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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