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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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0 09:00본문
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새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대상 2,653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4. 10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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