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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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24 11:18본문
광주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
광주소방서 서장 서삼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설치 집중홍보에 나섰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의 개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전 방위 집중홍보를 추진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케이블TV 전광판 등 다매체를 활용한 전 방위 홍보 공공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에 설치 홍보 동참 협조 1월 26일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제 캠페인 전개 광주소방서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1차량 1소화기 설치 인증하기 등이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갑)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을) 조억동 광주시장 등광주시 저명인사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동참했으며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최근 3년 전체 화재 사망자 295명중 주택화재가 145명으로 50%를 차지한다면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기 1대의 가치는 소방차 1대와 마찬가지니 반드시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햇다.
2017. 1. 24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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