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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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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1-1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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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신고포상제.jpg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등) 고장 상태 방치 및 차단ㆍ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출입구ㆍ계단ㆍ복도 폐쇄, 훼손 및 물건적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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