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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식당 업주 등 상대로 상습 공갈한 피의자 구속,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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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1-07-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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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김태수) 에서는, ’19. 11월경부터 ’21. 3월경 사이 전국 휴게소 식당, 마트입점 식품업체 등 업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해당 식당·식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취식하던 중, 이물질을 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사실로 협박하여 40개 업체에서 총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를 착수하여 범인을 추적하던 중,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40개 피해업체들을 파악하였고, 전국에 위치한 업체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결과, ①피의자가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하여 보낸 사실, ②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연락처, 계좌내역 및 CCTV영상 등 분석하여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한 호두 3개(이물질 주장 용도)를 압수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이웃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누군가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건네준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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