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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7개파 두목․부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 집중 검거로 경기 서·남부권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위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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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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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7개파 두목․부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 집중 검거로 경기 서·남부권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위축 기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16년도 1월~7월까지 경기 서․남부권내 행동대장 이상 간부급 조직폭력배들을 집중 단속하여, 금품갈취 및 탈퇴․후배 조직원․일반인 집단 폭행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PC방 등을 운영한 혐의로 수원 “ㅇㅇ파” 두목 A씨(53세), “오산ㅇㅇ파” 두목 C씨(45세) 등 조직폭력배7개파 행동대장 이상 간부급 7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16. 1월~7월간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 등 총 185명 검거 (54명 구속) 그 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들의 위법행위들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번에는 폭력조직의 두목․부두목․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집중 검거함으로써 향후 해당 폭력조직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 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ㅇㅇ파” 두목, 오산 “오산ㅇㅇ파” 두목, 인천 “ㅇㅇ파” 두목, 안성 “ㅇㅇ파” 행동대장 등 4명 구속   ※ 평택 “ㅇㅇ파” 두목, 평택 “△△파” 부두목, 화성 “화성ㅇㅇ파 행동대장” 등 3명 불구속두목 A씨(53세)는 ’14. 7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어 양식업에 1억원을 투자 후, 사업이 실패하자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부하조직원 6명을 동원해 3억원을 빼앗고,

 ’15. 12. 22.경 수원 소재 某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부하 조직원이 자신의 뜻(前조직원복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협· 손․발로 폭행, 같은 이유로 他 지역 후배 폭력배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여 ’16. 2. 3.경 수원 대로변에서 같은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16. 3. 11)하였다.    

두목 B씨(46)는 고향인 화성 지역폭력배와 연계하여 ’13. 9월∼’16. 4월간 화성시 소재에 사행성 PC 게임장 2개소를 바지 사장까지 두고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으로 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기고, ’15. 5월∼‘16. 4월간 화성시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16. 4. 25)하였다.    

두목 C씨(45)는 ’16. 3월∼4월경 오산시 술집에서 피해자인 부하 조직원 3명이 버릇이 없고,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맥주병과 주먹으로 머리부위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구속(’16. 5. 15)하였다. 

행동대장 D씨(46)는 ’16. 6. 15. 02:05경 안성시 포장마차에서 조직 내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원이 탈퇴하였다가 최근 다시 조직 생활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자며 포장마차로 유인, 부하 조직원 2명을 동원해 온 몸을 집단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16. 7. 15)하였다. 는 ‘10. 8월경 평택 안중에서 자신이 운영하려는 김치공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16. 4. 4)하였다. 

두목 E씨는 ’15. 8월 경기남부청 광수대에서 업무방해(식당에서 조폭 임을 과시하며 소란)로 입건(징역 6월)하여 현재 수감 中  부두목 F씨(40)는 ‘15. 6월경 평택 송탄 공사현장에 부하 조직원 3명을 데리고 찾아가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고철 수거 계약을 포기하도록 협박하여 현장소장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900만원을 갈취하는 한편, 공사현장 출입구 등을 차량으로 막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6. 5. 15)하였다.     

행동대장 G씨(39)는 ‘15. 12. 9. 화성 소재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이 실수로 병을 깨뜨리고도 정중히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 4명과 함께 폭행하여 비골골절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6. 1. 13)하였다. 해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위법 행위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조직폭력배 단속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특히 폭력조직의 두목․부두목 등 간부급 범죄첩보를 집중 발굴하여 7개 폭력조직의 두목․부두목․행동대장 등 7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시킴으로써 해당조직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고 향후 하부 조직원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수원 ㅇㅇ파 두목 등 3개 조직 수괴급 조직원들은 조직 존속 및 기강 등을 이유로 부하 조직원이나 탈퇴 조직원을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을 교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폭력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다는데 다른 사건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동안 조직 활동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조직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탈을 쓰고 조직 활동 일선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 졌던 최근 조폭 두목 등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여전히 막강한 인원 동원능력 등을 바탕으로 그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ㅇㅇ파 두목은 피해자인 부하 조직원이 자신의 뜻(前조직원복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화성 지역 폭력배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고, 인천 ㅇㅇ파의 두목은 경찰로부터 집중관리 및 경쟁 조직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자 고향인 화성으로 내려와서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하여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는 등◦ 폭력조직 두목들이 조직 존속 및 이권 등을 위해서라면 관할 및 조직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는 한편, 특히 서민 상대 폭력․협박 등 서민침해형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기획 수사로 조폭들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전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7. 27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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