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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상습 무면허 운전자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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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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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상습 무면허 운전자 엄단 방침 


1년 이내 3회 이상 상습 무면허운전자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 검토 

경기남부경찰이 무면허운전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몰수와 구속 수사 등의 카드를 빼들었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행위자 12,84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967건 보다 3.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상당수 무면허 운전자들은 단속되더라도 실제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사고만 안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등 금지), 제152조 제1호(벌칙)-1년↓, 300만원↓ 또한, 무면허운전자 대부분이 면허취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야기,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이어서 이같은 심각한 법질서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법규까지 수시로 위반하거나 간간히 음주운전까지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자칫 대형인명사고의 위험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은 차적조회의 생활화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면허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무면허운전 교사 및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7월8일 수원에서는 에어컨 설치업자 구(41세, 남) 모 씨가 자신은 피곤해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종업원인 장 모(24세, 남)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다가 무면허 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1년 이내 2번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무면허로 1년 이내 3번 이상 단속된 운전의 차량을 몰수하고, 사고야기나 도주 우려를 확인하여 구속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기 시흥경찰서는 2005년부터 지난 해 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단속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지난 6.22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 모(47세, 노동)씨를 구속하기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2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상습적 무면허운전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자동차 몰수(창원지법 2007고단597, 1042병합) 이와 함께 2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 결격(취득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무면허운전 결격(취득 제한) 기간 1~2회 1년, 3회 이상 2년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오문교 교통과장은 최근에는 무면허 사실이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자들이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어 차량을 임차하는 일이 없도록 렌트카 업체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6. 7. 28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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