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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성 판매 주의 필요

개발 호재를 과장하여 40여개 토지를 판매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 사기 혐의로 검거,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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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1-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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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보도자료 관련사진.PNG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경무관 송병일), ’16~’21년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전국각지의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저가(低價)의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개발되어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과장 광고를 하여 투자자 수백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표·부대표 등 임원진 4명을 구속(’21. 6. 21.)하였으며,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242억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업법인 가장 투기목적 농지 판매 수사 중)

 

유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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