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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성착취물 유포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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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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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19. 11 ~ ’20. 3.간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영상물을 유포한 ‘야○○(닉네임)’의 공동사용자인 피의자 A씨(30대, 남)등 7명을 검거,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일명 ‘픽’)에 따라 배팅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였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불법행위로 신고되면 단체 대화방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년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착취물 유포를 홍보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하며 도박사이트 홍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시민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제보로 내사착수하여 수만건의 해외 IP확인 분석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대가로 받은 금원을 확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회적 불안 요소인「디지털성범죄」·「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21. 3.경부터 8개월간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사무실)를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며 국외 도피사범은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 검거하는 등 책임수사구현에 노력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하게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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