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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탈 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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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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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간 주의사항이었던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3만원인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은 기존과 같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PM 이용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나선다.  - 개정법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PM 안전운전 방법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하는 한편,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대여업체 등에는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공유PM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모 비치 등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도 단속 대상인 역주행 등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행자보호 위반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3월말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PM 교통사고가 49건 발생해 전년동기 17건에 비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안전한 PM문화가 조성되도록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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