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를 허위청구,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 검거 > 소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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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를 허위청구,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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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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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를 허위청구,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 5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부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받은 후 용역비를 실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용역업체 공동대표인 前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某씨(60세, 남) 등 5명을 검거,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권某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경기지역본장(1급),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甲) 출신으로, 경부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업체인 A업체 공동대표인 자들로, 2009. 2.10.∼2015. 1.10.(6년간)까지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통행료 수납업무 계약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한 경비인 것처럼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각각 3억 5,000만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수법 권某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등 간부로 재직 중인 2008.11.13. 한국도로공사 ‘2009년 조직혁신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전에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받은 후 한국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507명을 감원하라고 지시하자, 인원감축 목적으로 2008.11.13. ‘2009년 조직혁신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을 수립, 외주화 영업소 규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某씨 등 5명을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하는 등 한국도로공사 간부 총 47명을 35개 외주화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 퇴직과 동시에 A용역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영 당시 근무인원, 영업자산 등을 무상으로 받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동안 영업소 이윤+α(전자카드 판매·충전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특혜를 받았으며, 서서울영업소 소장 출신인 공동대표 겸 사무장 이某(61세, 남)씨는,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인원의 퇴사로 인한 부족한 근무일수를 기존 계약인원으로 채우고,


계약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한 경비를 용역비로 청구 수령하여, 그중 영업소 이윤만을 취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등 단시간(파트타임) 근무자를 계약인원 것처럼 근무를 시키고, 경비도 모두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인원의 개인별 근무표 등을 조작하거나, 마치 계약인원이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고,


실제 경비를 모두 집행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44억 원을 수령, 그중 부당 청구된 17억 5,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고 개정(2014. 8.26)되기 이전인 2014. 8.22까지 전체 영업소 335개 중 264개 영업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을 운영자로 선정,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새터민이 매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년간 분기마다 급여의 1/2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됨=권某씨 등 4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某씨 등 5명은 편취금액 17억 5,000만원 외에 영업소 이윤 9억 5,000만원, 전자카드 판매·충전수수료 3억 원 등 총 30억 원을 6년 동안 각각 1년에 1억 원씩 연봉처럼 챙겨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권某씨 등 4명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하여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추진비(300만원×4명×6년=7,200만원), 건강보험료 등(640만원×4명= 2,560만원), 국민연금(1,140만원) 등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용역비 업무담당자 등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A용역업체 등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 받은 후 퇴직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통해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도,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일명‘도피아’(한국도로공사 + 마피아) 범죄로 규정짓고,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전국 264개 영업소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감사원,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부당 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11. 5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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