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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 구속 및 부동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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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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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 구속 부동산 몰수"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군주’라는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평범한 가장이며 건축업자를 게임장으로 끌어들여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약 3억원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신○○, 56세, 남)를 구속하고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빌라)과 은행예금을 몰수했다.





‘15. 6. 09. 오후 2시경 중년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어 수억원의 돈을 날리고도 빠져나오지 못해 가정파탄에 이를 지경이다‘ 라는 한통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당일 오후에 부천의 한 커피숍에서 신고자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사회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했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2013년 8월부터 PC방을 출입하면서 남편과 본인 통장 및 동업자의 통장을 이용해서 약 2억9천6백만원 상당의 돈이 PC방 업주 신모(56세,남)씨 계좌로 이체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미리 준비한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거액의 자금이 게임업주 통장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금융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업주계좌를 역추적하고, 업주통장 계좌 3개 은행에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또한, 많은 돈이 업주통장으로 이체되었음에도 업주의 통장잔고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로를 파악하던 중, 2013년 12월경 부천시 소재 빌라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이 게임장 업주통장에서 분양회사로 이체되었고, 2014년 3월경에 게임장 업주의 부인 명의로 매입되었음을 확인했다


`15. 7. 9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임검하여 게임장 PC를 포맷하여 ‘군주’라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사용을 복원하였고 업주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구속했다


계속해서 신모씨의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빌라 1억9천3백만원)과 3개 은행에 지급정지 되어있는 335만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몰수 결정을 받았다    


특정범죄로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재산에 대해 몰수의 재판전에 임의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도, 경기경찰은 서민경제 및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2015. 7. 20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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