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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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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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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기현 소방패트롤 팀장은 “신고포상제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라며,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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