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이제 이렇게 된다.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분당소방서,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이제 이렇게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12-24 11:24

본문

강제처분 모의 훈련중인 사진.JPG (1).JPG

 

분당소방서는 23일 정자동 인근 주택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강제처분 집행은 전국에서 단 1건으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서라도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처분할 수 있다. 

 

강제처분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제처분이 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분당소방서는 이날 유관기관 견인차량과 합동으로 길터주기 캠페인 및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방송,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및 강제견인 모의 훈련 등이다.

 

이번 훈련을 맡은 소중한 소방사는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다”며 “시민 모두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27건 1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