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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코로나 19 관련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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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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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0. 8. 18. 부천 관내에서 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분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66세・남)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 6. 26.~8. 18.간 대중교통 內 마스크 폭력행위자 67명 검거 했다   


발생장소별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  폭행・상해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그 외 6건(9.0%)  관련 사건 발생 時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불입건 時에도 경범죄처벌법 적극 적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조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간 핫라인 구축하여 경찰 조치 및 수사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여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 조성 기조를 확립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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