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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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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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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하였다. 

<투기사범 454명 : 브로커 48, 위조 전문가 1, 부정당첨자 405명>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대하여 ‘계약취소’ 등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브로커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25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이중 위장전입 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사례>

임신 진단서 위조 : 브로커 A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B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9주인 상태인 것처럼 00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 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되자 불법 전매하여 1억원 프리미엄 취득

지역점프(위장전입) : 브로커 C씨는 OO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의 명의로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 주소지를 총 11회에 걸쳐 지역점프(위장전입)한 끝에 아파트 분양권 2채에 부정 당첨되자 불법전매하여 700만원 프리미엄 취득


이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통보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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