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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상당 도박장개설 조직폭력배 두목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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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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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광역수사대는,  경기 일대 폐창고·펜션·캠핑장, 서울 강남 소재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460억원대 도박장을 상습개설·운영한 혐의로, 성남 지역 폭력조직『○○파』두목 A씨(44세)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씨(56세) 등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성남『○○파』추종세력 C씨(42세) 등은 각각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후, ‘17. 11월∼‘18. 11월경 폐창고, 펜션, 캠핑장, 보드카페 등을 임대,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회당 2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117회, 판돈 총액 46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들을 고용하고,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중 조직폭력배(○○파) D씨(30세)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18. 1.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E씨(37세)를 집단폭행한 혐의이다.   

사건의 특징 이들은 도박장 운영 초기에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혹시 모를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 CCTV를 설치하여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였고(CCTV영상은 당일 삭제), 사전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일괄 회수,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압수한 CCTV, 휴대폰 영상 복구 (도박장면 )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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