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및 운영자 등 57명 검거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 및 운영자 등 57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2-03 19:37

본문



(도박프로그램 제작‧판매 등) 도박 프로그램 제작자 대표 A씨(47세,남) 등 프로그래머 3명은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하여 법인 ◎◎社를 설립하여, 약 20여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스타’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사이트에 대하여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이트 한 곳당 매월 250~400만원(월평균 4,000~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 실제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관리비용 外 추가 비용(50만원~100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5년간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불법도박 사이트 4개 조직 관련)‘○○스타’등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임자인 B씨(47, 남) 등은 도박 프로그램 제작자 대표 A씨로 구입한 도박사이트를 친동생와 함께 2012. 1월 부터 2018.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 현지인을 고용한 총괄사무실과 국내 안산 등에 국내홍보(회원모집 등)를 위한 

지원사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6년간에 걸쳐 2,1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나머지‘△볼’ ‘×드’,‘◇◇스’등 운영조직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1,600억원(부당이득액 120억원), 500억원(부당이득액 26억원), 230억원 (부당이득액 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에 있다. 향후 수사 계획으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는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차단조치를 하였으며,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병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24건 2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