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중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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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2 19:27본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경미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고, 즉결심판청구 대상 사건은 훈방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권태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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