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설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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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4 22:25본문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으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되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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