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119소방안전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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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30 22:27 댓글 0본문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5,092동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내용으로 무패턴, 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 할 계획이다.
3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시민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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