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영업비밀을 해킹한 회사 임원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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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3 22:08본문
유사투자자문업체*인 △△社 임원 A씨(32, 남)와 B씨(29, 남) 등 2명은 ’17. 2. 2. ~ 4. 19. 까지 경쟁회사인 □□社 고객관리 서버 4대에 침입하여, 서버에 저장된 회원정보 및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285,984건)을 탈취 하는 방법으로 경쟁회사에 약 12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검거되었고,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C씨(29, 남)는 이들 A씨(32, 남) 등 2명을 회사의 IT관련 부서의 임원으로 채용 후 월 1,000만원의 월급과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社(유료 회원 5,000여명) 소속 임원인 피의자 A씨(32, 남)와 B씨(29, 남) 등 2명은 ’16. 6월경 회사의 IT관련 부서의 임원(상무이사)으로 채용된 후 약 8개월 이후인 ’17. 2. 2. ~ 4. 19. 사이 경쟁회사인 □□社(유료 회원 1,100여명) 고객관리 서버 4대에 침입(총 17회)하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회원정보와 결제정보 등의 영업비밀(285,984건)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업체인 □□社에서는 이번 해킹공격으로 인해 서버복구 및 보안 작업비용, 서버관리팀 신설 비용을 지출하였고, 광고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여 얻은 영업의 중요 정보인 고객 DB의 삭제 등으로 약 12억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C씨(29, 남)는 이들 A씨(32, 남) 등 2명을 회사의 IT관련 부서의 임원으로 채용 후 월 1,000만원의 월급과 고급 외제차 및 월임대료 350만원의 주상복합 숙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A씨(32, 남) 등 2명은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였을 뿐 대표이사 C씨(29, 남)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시 정황 등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범행 지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3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기존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누출은 내부자 및 이와 공모한 사람들이 자료를 USB 메모리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술적인 해킹공격을 통해 중요 영업비밀 등을 탈취한 사례이다.
해킹공격으로 인한 전산 피해 및 영업비밀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방화벽 등 보안 설비 및 보안 인력 투자 - 전산망 마비에 대비한 영업비밀의 백업시스템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생활화 등을 통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차단,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업체(’18. 8. 31.기준 국내 1,700여개)들 상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는, -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해킹․DDoS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 발생시 초기 신속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는 한편, 이번사건과 유사한 해킹 공격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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