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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의사 등 1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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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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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3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하였다.

수사 결과,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연매출 1000억 원대의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업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라는 영업방식을 택하고,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서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 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하여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형식적으로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의사들의 각종 갑질 행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였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되었다.수사진행 중에도 일부 의사들은 깊게 형성된 ‘갑을’ 관계를 악용하여 영업 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하여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수개월 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2013. 1 ∼ 2017 . 7. 까지 42억 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127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서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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