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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한 공공기관 고위직 연구원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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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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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 수사대에서는 2010. 1월 ~ 2017. 12월까지 과기부 유관기관 ○○기술원에서 87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된 국고 보조금으로 연구용 금 22억원 상당을 구매 후 이중 16억원 상당의 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기술원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횡령한 ○○기술원 본부장 A씨(59세, 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였다.         

과기부 유관기관 ○○기술원은 나노 소자분야 연구개발 구축체제 목적으로 2003. 12. 26. 설립되어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으로, 2010. 1월 ~ 2017. 12월까지 나노소자 기술개발 관련 87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중앙행정기관과 ○○도에서 지원된 보조금 약200억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연구용 금 22억원 상당을 구매 하여 해당 연구과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16억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기술원 前 원장 B씨(63세, 남)는 2007년경부터 ○○기술원 재정이 악화되자 간부 연구원들에게 “재정상태가 어려우니 국가과제를 많이 수주하여 수익사업 수입을 늘리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공정재료를 구매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만약, 국가과제 예산을 남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국가과제 재료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최대한 구매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간부 연구원 C씨(49세, 남) 등은 국가과제로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 외 수익사업 공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과제 재료비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한도 내에서 공정용 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실제 연구과제가 종료 되었음에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정 재료를 대량 구매하도록 실무 연구원들에게 지시했다.

○○기술원에서는 前 B원장 지시로 국가과제 재료비로 공정재료를 구매함으로 자체 수익사업 재료비 예산이 절감되자, 이후 관행적으로 자체 수익사업 재료비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예산으로 연구용 금을 구매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하였고,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실무 연구원 D씨(41세, 남) 등은 금증착 장비를 관리 운영하면서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을 수익사업 공정에 사용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부 연구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익 사업에 사용할 금까지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금 증착공정을 수행 후 공정 내역을 전산화 하지 않고, 내부과제(국가연구개발과제)와 외부과제(수익사업)로만 구분하여 수기로 기록하면서, 특정과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국가과제 공정에 사용된 금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일부 실무 연구원들이 국가연구과제로 구매한 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간부 연구원들이 관행대로 하자고 의견을 무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기술원 연구용 금을 구매한 87개 국가과제 정산자료와 금 구매 자료, 금 관리대장, 금 증착장비별 공정 수행 자료 등을 토대로 약3만회 금 증착공정 중 2,237회 국가과제 공정을 파악하여 간부급 연구원 12명이 16억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횡령한 혐의를 밝혔다..          

간부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은 고가 재료라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현물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연구용 금을 구매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 할 뿐, 국가재정을 부실화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과제 연구용 금을 ○○기술원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부실화하는 심각한 범죄임.   이번 수사를 통해 관계 부처에서 금, 은 등 현금화가 가능한 고가의 연구용 재료에 대해 현금과 같은 반환 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 공정 내역의 전산화가 필요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유사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들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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