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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및 직원 폭행‧강요 피의자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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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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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前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여 A씨(46,남)을 구속 송치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와 유착한 사실을 규명 후 핵심 주범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 하여 우선 구속 하였으며, 웹하드‧필터링‧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되어 추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하여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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