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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피싱지킴이 15호로 선정된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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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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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서장 김수영)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유공으로 ‘피싱 지킴이 15호’로 선정된 택시 기사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5월 12일 남양주에서 승차한 승객이 최초  목적지인 ‘위례’에 도착하자 목적지를 ‘안양’으로 변경, 안양으로 이동 중, 또 다시 목적지를 ‘인천’으로 변경하기에, ‘인천은 멀어서 못 간다’고 거절하자 판교 쪽으로 가달라고 하는 등 여러 번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분당 방면으로 이동 중, 성남시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을 발견, 차를 세우고 신고하여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하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상선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당신의 통장이 억대 사기 범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채권추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해 주게 된다.


경찰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와 행동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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