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으로 182명 검거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경기남부경찰,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으로 182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16 08:41

본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 ‘18. 2. 8.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것과 관련하여,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자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되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18. 2. 1.∼ 4. 30.까지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82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진행 하였으며, 주요위반유형은 이자제한위반(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12명,6%) 불법채권추심(5명,3%) 順이다.

피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업자, 여성은 30∼40대 주부·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 불법대부업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명함·전단지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에게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병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19건 3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