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인명 피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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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5 09: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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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2시 56분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박 씨(남, 40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옆집에 살던 전 씨(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옆집에 거주하는 전 씨(남)가 화재 경보음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옆집에서 연기 분출과 함께 경보음이 들려 대피, 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자칫 더 큰 인명사고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ㆍ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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