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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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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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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중간 유포자’도 철저 수사 / 신속 삭제차단,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4. 13.字(D-61)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면서, ※ 지방청 및 30개 경찰서 선거상황실 360명 편성 4. 13. 10시,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관서장 주관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여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지방청장 참석 현판식 사진 자료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 신속 삭제․차단 주력(사이버)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에「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금일부터는 기존「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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