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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 원대 가짜명품 등 밀수입ㆍ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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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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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정상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정품시가 약 670억 원 상당의 가짜명품(일명‘짝퉁’) 가방과 신발 의류 등 28,675점과 176억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 등 총 830억 원 상당의 밀수품을 2017년 9월 2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몰래 들여온 포워딩 업자 4명과, 창고 3곳에 밀수품을 보관하며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 4명,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이를 판매한 업자 3명 등 총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20ft 컨테이너 4대 분량(해운박스 373개)의 밀수품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하였다. 

밀수책 A씨(55세, 남)는 자신의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포워딩 회사인 ㈜○○해운항공을 설립한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업자 또는 허위로 설립한 사업자들을 이용하여 이들이 실제 수입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는 사람(일명 ‘나까마’)들로부터 정상 해운비 보다 높은 비용을 받고 가짜명품들을 국내로 반입해 주었다. 

국제물류주선업(일명 ‘포워딩’) : 운송을 위탁한 화주(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입출고, 선적, 운송, 통관,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A씨는 중국에서 수집된 밀수품들을 해상운송용 LCL※컨테이너 가장 안쪽 일부에만 적재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정상통관 화물을 만재(滿載)하여 세관 검사를 피하는, 이른바 ‘커텐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항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국내 세관 통관 시 생필품이나 공산품이 관세율과 세관의 검사율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베개, 쿠션, 조화 등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화물) : 한 화주의 화물이 아닌 다수의 화주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말함. 소량 컨테이너 화물로 이해하면 된다. 밀수입한 물건들은 유통책 B씨(43세, 남) 일당이 전달받아 인적이 드문 경기도 시흥 某 소재에 임차한 창고 3곳에 보관하며, 자신들이 마련한 화물차량으로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 십여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밀수책과 유통책들은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미리 약속한 제 3의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인터넷 SNS,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명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C씨(38세, 남) 등 3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이들이 판매한 가짜명품 입수 경로를 역 추적하여 끈질긴 수사 끝에 밀수품 반입경로인 ○○항 인근 세관지정 보세창고 1곳과 유통책이 물건을 보관하던 시흥 소재 창고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이들 가짜 상품을 전량 압수하였으며, 밀수 행위자 4명과 유통관련자 4명을 검거하는 등 총 11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2명을 구속하였다. 

현재에도 SNS 및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명품이 중국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며,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낼 물건들을 수집하는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LCL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수입통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포워딩 및 수입업체, 관련자 등 자료를 세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번에 적발된 가짜명품들이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서 및 카드결제 영수증까지 위조하여 동봉하고 있어, 명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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