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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일삼는 ‘콜뛰기’ 일당 2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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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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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일삼는 ‘콜뛰기’ 일당 29명 무더기 검거

기업형 콜뛰기 조직 적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00콜조직은 안산·시흥일대에서 영업을 해온 기업형 콜뛰기조직으로 속칭 본부장이라 불리는 영업주 A씨(37세)는 2016. 1월부터 2017. 2월까지 외제 고급 승용차와 무전기를 보유한 영업기사를 고용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며 영업기사에게 무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2배 가량인 기본요금 5,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특히 영업주는 일정한 사무실 없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동형 사무실로 사용하며 고객의 요청이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대기하며 무전기와 기사의 이동을 관리하는 자석 보드판을 휴대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 사용하며 고객과 영업기사를 관리하였다.

콜뛰기 영업 기사 B씨(23세)등 28명은 운영자로부터 고객의 콜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중 30만원을 매달 영업비(일명 일비) 명목으로 운영자에게 선 지불하여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무전기로 전달 받아 콜뛰기 영업을 해왔으며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영자를 본부장으로 칭하고 24시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간 영업을 관리하는 주간실장과 야간 영업을 관리하는 야간실장으로 구성하고 영업기사를 주·야간 교대근무 체계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고객을 관리하였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단 결근 하는 영업기사에게는 징계 차원으로 일정기간 손님을 주지 않거나 운행요금이 비교적 많은 장거리 운행을 주지 않기도 하였다. 영업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의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하는 난폭운전으로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장시간 불법 주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자 총 29명 중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전력자가 90%이상 되는 등 도로교통법을 경시하여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특히 수사대상자 중 일부는 강·절도·폭력 같은 강력범죄와 심지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신분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경찰은 불법 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어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무허가 불법 택시 이용을 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2017. 5. 15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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