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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무용지물․․․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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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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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무용지물․․․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의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해 9월 여수시 00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되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 5. 16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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