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행위 근절(생활반칙 / 서민경제침해사범 단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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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2 11: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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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근절(생활반칙 / 서민경제침해사범 단속 분야)」
렌터카 대여 후 1억원대 허위수리비를 갈취한 렌터카 소장 등 6명 검거(2명 구속)- 사회초년생・여성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만 220여명에 달해 ![](http://siminpress.co.kr/files/2017/04/12/f0cb66ed205a9add158905a32ad534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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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2월경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렌터카업체에서 부당하게 수리비를 뜯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렌터카 업체 소장 A씨 등 6명은 16. 5월부터 17. 3월경까지 수원시 구운동에서 ○○렌터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18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으면 렌트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차를 빌리러 온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과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으면서 범퍼 밑 부분 등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경미한 흠집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자들이 운행 중 흠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휴차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고객들이 대여 당시 차량 상태를 촬영하지 않거나 촬영하여도 세밀하게 촬영하지 않는 헛점을 이용하여 방지턱을 넘다가 긁힌 것이라고 하는 등 운행 중 새롭게 발생한 흠집인 것처럼 속이거나 반납확인서를 작성하자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그 틈에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200만원 상당이며 렌트카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장부 거래계약서 CCTV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 전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자차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서부경찰서(경찰서장 정방원)는 다른 렌트카 업체의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 4. 12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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