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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현수막·벽보 훼손 엄정 사법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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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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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현수막·벽보 훼손 엄정 사법처리 예정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훼손사례 급증, 단속강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각 후보의 현수막(4.17.~)과 선거벽보가 게첨됨(4. 20.~22.)되면서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단속된 이들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사법처리가 될 대상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홧김에 00시 소재 아파트 울타리 앞에 첩부되어 있던 선거벽보의 일부 후보자들의 사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A씨(26세,남) 당일 추적 검거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선거벽보 전체를 뜯어낸 B씨(24세,남) 등으로 당일 추적 검거 단속된 행위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순 불만 등으로 벽보를 떼어내고 현수막에 낙서 및 찢는 등 훼손을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금번 선거 관련 현재까지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 40건이 벽보․현수막 훼손건으로 전체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주의 꽃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 경찰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할 예정으로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2017. 4. 25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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