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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대형차량 법규위반 5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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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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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대형차량 법규위반 5월말까지 집중단속

경기남부경찰청,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단계별 추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에서는 ❍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봄행락철을 맞아 17. 4. 1~5. 31까지 2개월간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전세․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집중단속 시작과 함께 2주간 지역내 위험도로 안전진단과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관광버스의 차내 음주가무 및 대열운행과 화물차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집중단속하는등 대형사고 예방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3월 평균 38,9건에서 봄행락철인 4~5월 평균 43.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이다.   

단계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4.1~4.14, 2주)로는 지역 내 위험도로 안전진단 및 홍보활동 강화로서 16년 대형사고 발생지점(11개소)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 안전진단 및 시설물 정비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사고 : 1회 교통사고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 발생 관내 운수업체 및 학교 대상 안전운전 서한문 발송 및 단체이동차량 출발 전 운전자 음주운전 금지 및 안전운전 당부하였으며 봄철 대형사고의 주범인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활용 졸음운전 예방홍보와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오후․심야) 순찰차 거점배치 및 예방순찰 등을 통해 봄 행락철 들뜬 분위기를 억제시킬 방침이다. 

2단계(4.15~5.31, 7주)에서는 대형차량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대형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고 관내 전세․관광버스 주요 출발지에서 운전자 음주운전 및 차량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3대)를 집중운영하여 전세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음주운전 차내 소란행위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 대형사고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일반 도로에서는 캠코더 활용 얌체운전(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전세버스 및 화물차의 불법개조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이동식 단속장비를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위주로 배치하여 대형차량의 과속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장․행락지 주변에 교통기동대․모범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소통위주의 가시적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고 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은 운전자들의 장거리 운전 과로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행락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졸음쉼터 활용과 여유로운 운전습관으로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 4. 2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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