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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4∼6월 자수하면 처벌 감경경찰 특별자수기간 운영, 7월까지 양귀비·대마 재배단속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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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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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4∼6월 자수하면 처벌 감경경찰 특별자수기간 운영, 7월까지 양귀비·대마 재배단속도 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112)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자수한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 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과 협의하여 치료보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과 더불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관공서 게시판 다중운집장소 전광판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에서 성행하는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단속 예고활동을 거친 다음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단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초범의 경우 재배 목적, 재배 경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불입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6년 마약류사범 총 1,512명을 검거(구속 356명)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사범 위주 수사로 구속율은 전년 대비 29.3% 증가 하였고 특히 2015년도에 양귀비 재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49명을 검거하여 2016년의 경우에는 양귀비 재배 사범이 113명으로 전년 대비 74.8%가 감소하기도 하였다.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아편 등 마약의 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지역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다 입건되는 경우가 있어 4월 한 달간 자진해서 재배한 양귀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이번 기간 내 자수를 통해 스스로 마약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가족 지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2017. 4. 4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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