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4-10 09:00본문
![](http://siminpress.co.kr/2021/data/file/m7/a5432ee1d8af9d4e1aae43617d57db79.jpg)
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새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 |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대상 2,653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4. 10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27건
3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