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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이버반칙』 집중단속 기간 중인터넷 먹튀(게임아이템 거래) 피의자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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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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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이버반칙』 집중단속 기간 중인터넷 먹튀(게임아이템 거래) 피의자 등 11명 검거

피의자들은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게임머니 등이 게임유저들 사이에서 현금과 같은 환급성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특히 저가 아이템의 경우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년 9월경부터 검거시까지 자신의 주거지 및 작업장 등에서 게임캐릭터 육성책및 아이템인수 작업책 대포폰 조달책 발신번호조작 문자발송책 아이템 현금화 작업책 바지사장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의자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 판매 글 중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템만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여 사기 대상자를 선별한 후 이들에게 마치 아이템을 살 것처럼 접근하여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입금 완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아이템 판매자 2,000여명은 아이템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아 피의자들에게 아이템을 넘겨주었으며 피의자들은 전문 아이템 환전업자에게 아이템 처분을 의뢰하여 6억3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이 아이템 판매 글 현출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한 이유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판매 글을 쉽게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종의 사기꾼들이 신규 판매 글에 동시에 몰리는 경우도 있어 다른 업자보다 빨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전문 아이템 환전업자 전모씨(24세, 무직)를 통해 피의자들이 아이템을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의 아이템 이동내역을 추적함과 동시에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업주와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피의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준 프로그래머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2017. 2. 24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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