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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주)카카오, 간담회(MOU 갱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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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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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주)카카오, 간담회(MOU 갱신) 실시

지난 1년 카카오택시 동보체제 MOU 운용으로 제도 운영의 효용성 공감, 향후 지속 운용하는 등 업무협력 확대 방안 논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치안정감 김양제)은 3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카카오 최고사업책임 정주환 부사장과 중요범죄 제보 및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카카오택시 동보 체제 업무협약 (MOU)체결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동보 체제 업무협력의 효용성을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 유지·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밝혔다. 

카카오택시 동보 체제 업무협약(이하 카카오택시 MOU)은 광역․기동성 범죄와 요구조자 발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8일 ㈜카카오와 체결한 광역권 민경 협력체제로서 경기도 내 특정 시·군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요구조자 소재 발견 요청을 보낼 경우 이를 전달받은 카카오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시 경기도 전체의 택시기사에게 신속하고 폭 넓게 필요한 내용을 전파할 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전파의 적시성 확보를 통해 택시기사의 능동적 제보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첫해인 16년 63건의 중요범죄 및 요구조자 사건에 대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 치매노인 등 요구조자 3명을 택시기사의 제보로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감사장 등 포상 제도를 적극 운영하였다고 밝혔으며 경기남부청과 ㈜카카오는 지난 1년여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카카오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상 등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업무협력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서 제도 운영의 혜택을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향후 ㈜카카오에서 진출한 여러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치안서비스와 접목가능성을 지속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민·경 협력체제를 운용함으로서 치안활동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그 동안 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카카오택시 기사님들과 ㈜ 카카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향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3. 8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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